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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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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회사 급여 계산 근거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 일 8시간 근무에서 6시간으로 단축을 할 경우

월급여 /8 * 6 이렇게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산 가능한 법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 통상임금의 경우 시간으로 비례하여 계산한다 등..

남여고용평등법 19조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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