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연말정산 비과세 질문입니다
해당 근로자분은 급식실 종사자이며 14.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일수가 변동이 많다보니 연장 근로도 자주 하시는 편인데
이런 분들의 연장근로수당은 연말정산을 할 때에 비과세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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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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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직전 과세년도)라면 일정금액(24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