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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30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 5인미만 음식점입니다.

< 주방보조 / 주6일 / 일근무시간 9시간 >으로 구인중에 있습니다.

통상근로시간 주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주48시간)에서

초과분 14시간은 (고정)연장근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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