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 5인미만 음식점입니다.
< 주방보조 / 주6일 / 일근무시간 9시간 >으로 구인중에 있습니다.
통상근로시간 주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주48시간)에서
초과분 14시간은 (고정)연장근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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