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근무일 : 12/13(수)~12/27(수) 중 6일근무 1일 휴게로 총 13일 근무근무시간 : 11:30~22:30(실근무 10시간, 60분 휴게)급여 : 일급 11만원(소득세3.3공제)인 경우위와 같은 경우 각종 추가 수당은 어떻게 되고 총 지급해야하는 급여가 궁금합니다수당이 적용되는 경우 어떠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계산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시간*13일*시급
2시간*13일*시급*0.5배
0.5시간*13일*시급*0.5배
8시간*2일*시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시급은 (11만원/10시간=11000원)
순서대로 기본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