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의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부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업으로 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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