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가게에서 혼자 일하면서 열심히일했습니다.
코로나시작쯤에 했으니까 생계가 급했습니다. 잘못된걸 알아도 짤리면 일자리구하기힘들어 했는데 이제 너무 화가납니다.
2020년도 중반부터 주6일을 일했습니다. 월급 200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차도없었습니다. 일급처럼 빠지면 돈 못받았고요.
이건 최저임금 계산하면 커트라인이기도한데 중요한건
고용주의 카드를 사용하게했습니다. 식대지원이아니라 세금혜택 조금더보겠다고 저한테 고용주이름의 카드를 일상생활에서 계속사용하게 했습니다.
또 4대보험 신고를 130만원으로신고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전세대출받으려고할때 알게되었네요 너무억울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증거는 녹취다있습니다. 또 이고용주가 일요일만나오는데 현금계산하는 손님들을 포스에 기입안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지급을안합니다 세금신고안하려고요.
이것때문에 손님과 오해생겨 싸운게 한두번이아닙니다. 하지말아달라해도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