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수습기간에시급8,000원씩주다 신종코로나로인해 장사가 안돼 그만두게 하였더니 고용보험에 찾아가서 최저임금과 퇴직금 챙겨달라고 합니다ㅡ근무중 cctv를 보니 판매액에서 돈을 빼내는것을 2번이나 있었고ㆍ저는 고용보험에 안되있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알바생이 판매한돈을 슬쩍한 범죄가 2번이나있었는데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나요? ㆍ시급 8,000 씩 하루 10시간 주3일 근무 했고 신종코로나로 장사가 안돼 그만두게 했더니 고용보험센타가서 신고했다고 합니다ㆍ 저는 옷가게이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생이 판매한돈을 슬쩍한 범죄가 2번이나있었는데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나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한 것으로 직원의 범법행위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의 범법행위는 별도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셔도 됩니다.(20년 기준 최저시급 8,590원 / 90% 7,731 원)
2.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죠?
현재 직원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1개월 평균 60시간 근무 등)을 파악하여 소급 가입 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일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장의 신종코로나로 인한 매출악화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귀하는 근로자가 횡령한 정황을 확인 후 근로자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액분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지원 및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진정사건수사를 주로 수행하는 고용노동청과는 다른 기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저임금 위반인지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2020년 기준 시급 8,590원)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그러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수습근로자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퇴직일 전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감액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수행업무는 판매관련 단순 종사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역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법은 범죄를 예방, 억제하고 범죄자를 교육 및 응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는 것과 근로자가 형법에 위반하여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차액분과 퇴직금을 지급(지급의무가 있는 경우)하시고, 근로자의 횡령은 별도의 형사문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소급가입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을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한 것은 분명한 최저임금법위반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시급 2020년은 8,590원임으로 최저임금 기준 시급 미만으로 지급한 임금은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사항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수습중인 경우(입사 3개월 이내) 에는 최저임금액 미만(100에서 10을 뺀 금액--> 90%)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수습3개월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종사자(판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상기의 내용을 볼 때 판매점 또는 편의점 알바로 판단됨으로 이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 직종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최저임금법미만으로 근무기간 중 차액에 대한 임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액에서 돈을 절도한 행위는 증거를 제시하여 이와 별개로 도난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