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을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한 것은 분명한 최저임금법위반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 시급 2020년은 8,590원임으로 최저임금 기준 시급 미만으로 지급한 임금은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사항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수습중인 경우(입사 3개월 이내) 에는 최저임금액 미만(100에서 10을 뺀 금액--> 90%)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수습3개월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종사자(판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상기의 내용을 볼 때 판매점 또는 편의점 알바로 판단됨으로 이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 직종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최저임금법미만으로 근무기간 중 차액에 대한 임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액에서 돈을 절도한 행위는 증거를 제시하여 이와 별개로 도난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