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에서 있었던 일이기에 실제 이름이나 거주지정보 같은 것은 모르나 상대가 감정공감능력이 부족하냐는 둥, 사회력결핍 있다는 둥 발언을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거론하였습니다. 이후 1:1 카톡으로 저에게 사과 요구를 하였으나 그쪽은 소시오패스다 그게맞다 라면서 사과는 커녕 비아냥 거리기 바쁘더군요.

이러한 단톡방에서의 발언과 1:1 카톡에서 실제로 자기가 그 말을 나한테 한게 맞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닉네임을 거론한 것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표현할 당시나 공간을 기준으로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