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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n777
laon77722.12.01

근로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과세 대상?

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개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인 계좌를 통해 원화 입금,매매 후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 않는다 ~

그럼 개인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이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거니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맞죠?

특히 블록체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상여금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는? 백퍼 신고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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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는 코인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근로의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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