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과세 대상?
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개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인 계좌를 통해 원화 입금,매매 후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 않는다 ~
그럼 개인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이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거니까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맞죠?
특히 블록체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상여금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는? 백퍼 신고 해야할듯...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는 코인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근로의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