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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는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1년차부터 시작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합해서 20년 이상이되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https://www.ppsl.or.kr/web/a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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