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하여 배포한 가상통화와 관련 업무지침을 보면, 무상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는 물론이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 역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는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처분의 위험이 있는 것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