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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종다리16
소탈한종다리1624.04.25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싶습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정기지급일보다 2~15일 연기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노무 회계를 따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서류든 사장에게 직접 요청을 해야하는 데요.

더이상 신뢰가 없어져 재직중인 근로자 여러명이 여러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이유에는 이후 다시 벌어질 임금체불(임금지연) 방지의 목적과 퇴사 후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하는데에 있어 어떤점을 주의해야할지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 확인서 : 근무한 기간 동안에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것을 문서화하여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도장을 받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 됐을때엔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내더라도 빠른 처리를 받기 위하는 목적으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내역만 첨부해도 알수있는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도장을 찍은것이 더 확실하고 빠를것 같아서 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이에 대해 거부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근로자가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추후 취하는 없을것임을 말하려고 하는데 '협박'이나 근로자들 다수의 '일방적인 강요'로 비춰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각서 : 현재 사업장에서는 사대보험료 수개월 미납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사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면서 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일부를 내고 풀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장입니다.

이것 또한 명확한 일자를 정하여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이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청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녹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모든상황을 녹음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거부했을때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일 안에 해결하지 않다면 저희는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접수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때 또한 '협박'이나 근로자들 다수의 '일방적인 강요'로 비춰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임금이 지연되는 만큼 재택근무 요청

복리후생에 있던 점심식사 지원 또한 4월부터 일방적으로 감수하지 못하겠다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준비없이 구두로 들었기에 증거가 없어, 대표가 있는 단톡방에 '복리후생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이라면 근로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 가능한것 말씀드리며,

근로자들이 지금 밥을 싸가지고 다니거나 사먹지만,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는것이 아니라는 점, 명확하게 의사 전달 드립니다' 라고 보냈었습니다.

5월부터는 임금지연이 없을거다라는 말도 최근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전체 신뢰가 없습니다.

점심식대도 없고 임금이 지연되면 저희도 출퇴근하기가 힘들것같다는 판단하에 만약 임금이 다시 지연될 경우,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재택근무를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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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있어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협박일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는 게 협박은 아닙니다.

    3. 사용자는 결근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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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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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확인서 관련한 내용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대보험료 미납 관련된 부분도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택근무 요청은 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도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사업장으로 출근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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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법 상의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마찬가지로 형법 상의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재택근무 요청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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