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자가 어떻게 하는것이 똑똑한 방법일까요?
급여일이 10일인데 매월 적게는 2일, 최근들어 9일~15일 까지 급여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 근로자가 물어보기전까지 급여지연에 대한 어떠한 공지나 말도 없구요.
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서 근로자가 얻는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임금체불을 하고있는데,
1)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조취가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 사업주 통장 압류로 인한 임금 지연이 더 늘어 나게되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재직중에 신고하는것이 추후 퇴사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신고할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더 빠른 조취가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임금을 입금 해주고 나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다시 신고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조사를 하고 체불이 맞으면 검찰에 넘깁니다. 근로자는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고 해서 압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근로자가 압류하면 본인이 받는겁니다.
3.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4.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조취가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 사업주 통장 압류로 인한 임금 지연이 더 늘어 나게되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민사상 판결이 있어야 통장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재직중에 신고하는것이 추후 퇴사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신고할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더 빠른 조취가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재직 중 신고하는 것이나 퇴사 후 신고하는 것이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임금을 입금 해주고 나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다시 신고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존에 신고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 모두 지급을 완료 받게 되면 보통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이후에는 재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복되는 임금체불(지급일에 미지급도 임금체불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 신고한다면, 더 빠른 조치를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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