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지인이 주 5일제로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원장과 권고사직 협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동안에는 학원 강의를 못하니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후에만 학원에 재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문제를 원장과 이야기 해보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