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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염소56
알뜰한염소5624.03.15

실업급여 수령중 자격증취득 및 교육목적으로 상해보험가입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재취업하려고 회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금전받지 않고, 재취업위한 자격증 취득 및 교육목적으로 다니는겁니다"

고용보험은 아니라 하시는데, 고용보험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못받는 상황은 알고있습니다.

혹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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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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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으므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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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의 가입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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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민간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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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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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기타, 사업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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