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재취업하려고 회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금전받지 않고, 재취업위한 자격증 취득 및 교육목적으로 다니는겁니다"
고용보험은 아니라 하시는데, 고용보험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못받는 상황은 알고있습니다.
혹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은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으므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의 가입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민간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기타, 사업 등)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