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이름기재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특이한 이름이라는 사유가 아닌한 어렵습니다).
고소내용에 관하여 결과가 나온양 선동하는 글을 적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