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으로 고소할때 충족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연성부분은 일단 성립합니다.
제 네이버 ID를 적었으며,
성은 적지않고 이름만 적은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명예회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피고소인 신분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을 두고 커뮤니티에서 결과가 나온양 선동하는 글을 적어서 저를 법죄자 취급하는데
이걸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걸때 위 요건으로도 성립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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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이름기재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특이한 이름이라는 사유가 아닌한 어렵습니다).
고소내용에 관하여 결과가 나온양 선동하는 글을 적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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