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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보석새88
성숙한보석새8824.03.22

부동산 임차인입니다. 외출 중 집 보여달라는 연락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룸 세입자인데 이사나가려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업무시간 중엔 집을 보여주기 어려운데

이럴때 비밀번호를 무조건 적으로 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시간 조정을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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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 주택을 보여주기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보여주는 것 또한 의무라기 보다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주택을 보여주기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주시고 해당 시간외에는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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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주기:

    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만 알려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간 조정 요구: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중 집을 보여주기 어려울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집을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시간을 조율하고, 세입자의 편의를 고려해주세요.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의 안전과 집주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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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이나 퇴근이후 집에 있는 시간에 방문하시길 미리 요청 드려 놓으심이 좋습니다.

    정리정돈 된 깔끔한 상태로 여러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놓으신후 전달해 놓으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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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중도에 퇴거하려고 하면 임대인 또는 부동산에 현관번호를 오픈해야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방문이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고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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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믿을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비번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집을 빨리 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시간대를 조정하셔도 되니 부동산에 잘 말씀을 드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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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려주고 안알려주고는 본인 산택입니다.

    다만, 중개사 정도에게는 알려주시면 방은 빨리 나갑니다.

    대신 번호 알려주더라도 보러갈때마다 전화는 달라고 해주시면 대체로 다들 달 지킵니다.

    부동산 보러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정해진 시간에만 보다보면 아무래도 놓치는 손님이 있기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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