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주기:
당연히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만 알려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간 조정 요구:
가능합니다. 업무 시간 중 집을 보여주기 어려울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집을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여 적절한 시간을 조율하고, 세입자의 편의를 고려해주세요.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집을 보러 오는 경우에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의 안전과 집주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