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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솔개97
목마른솔개9723.04.14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속 집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월까지 계약한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 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집주인에게는 아무 연락 받은것 없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으니

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서 계속 집에 있지않아서 어렵다고 하니 그럼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렇게 집을 계속 보여달라고 할것 같으시면

빈집을 계속 보여주는게 나을것 같으니 저희는 나가겠다고 하니 그건 또 안되겠다고 합니다


사실 미리 고지도 없었고

계속 보러올때 마다 열어주어야만 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때문에 계약 기간보다 일찍 이사를 가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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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으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집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하여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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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의도 없었고 무작정 연락와서 보여달라고 할경우 안보여줘도 됩니다. 하물며 집에 아무도 없는경우 비번까지 알려줄의무는 더더욱 없기에 안가르쳐 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는 또 다른 문제인듯 합니다.


    일부러 안보여주는것도 아니기에 미리 일정을 조율하자고 하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하는게 좋을듯 하며 추후 계속 이런일이 발생되면 그때 중도 계약 해지하고 귀책사유는 임대인에게 있음으로 얘기해두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계약종료시점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도할경우 어느정도는 보여주는데 협조를 해야 보증금반환 받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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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기간내 해당집은 임차인이 전부에 대한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집에 무단침입을 할 수 없습니다.


    보러 올때마다 알뜰살뜰 보여주실 필요 없으시고 일주일 중 편한날 편한시간 딱 지정하셔서 그시간외에는 보여줄수 없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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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계약서에 의해 달리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무조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집을 보여달라한다고 해서 임차인은 그것을 거절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만기이전에 조기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사람이 집에 있을때 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상호간에 원만히 임대차계약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미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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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10월까지 살고 나가기로 하신건가요? 아니면 충분히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주인이 막무거네로 벌어진것인가요?

    계약갱신이 가능하면 거부하시고 갱신하셔도 되고

    주인과 협의해서 일찍 이사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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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안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주인이 세입자 있는 집을 안팔아보셔서 센스가 없으신것 같네요.

    세입자 있는 집을 매도 하는게 집을 보기 어려워서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경우는 세입자도 집을 빼야 하니 협조적인데 집주인 바뀌는걸 반길 세입자도 없고 집 보여줘도 실익도 없는데 누가 잘 보여줄까요?

    세낀 집 매도 할때는 세입자에게 케잌이나 과일바구니라도 사가서 이래저래 해서 팔아야 하니 집 좀 잘 보여주십사 부탁을 해야 보여줄까 말까입니다.

    결론은 보여 줄 의무 없으니 안보여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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