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물지수와과 현물지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 현물의 경우 반토막이 나게되더라도 그 해당종목이 상장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경우 현물과는 달리 투자자가 원하는 때까지 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기일날 가서 강제청산을 하게 되면, 그 선물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손해가 난 선물계약을 만기일까지 끌고 가는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손해가 커지게 되면 일일정산과 마진콜 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보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자가 만기일까지 보유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메꿀수 있는 비상금이 없다면 선물중개회사가 강제적으로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현물에서도 미수는 최대 3일결제가 되지요. 4일째에는 증권회사가 강제적으로 반대매매를 하게 되는것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선물거래에서 손절매는 절대절명의 원칙이기 때문에, 손실이 일정부분이상 확대가 된다면, 반드시 중간에 조기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버팅기게 되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크나큰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전재산을 홀라당 날리고 길거리로 나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