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업체에서는 차량결합발견시 최초 판매자한테 손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중고차를 개인이 업체에게 판매를 합니다.
업체는 차량을 검수후 매입합니다.
구매자는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합니다.
차량결함발생시 최종구매자와 업체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종종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중고차량이 문제가 있는것을 숨기고 차량소지자가 중고차업체에 팔고, 그 업체는 그걸 모르고 매입했을때 나중에 차를 최종소비자한테 팔고난후 차량에 문제발생시 중고차업체는 최초로 차를 판매한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차 업체는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고의로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중고차 업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초 판매자가 하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 그러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검수까지 완료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고차업체는 차량을 인수한 후 6개월 이내에는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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