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에의한 위반 방조혐의에대한 형량은어떻게되나요?
현제 방문판매법위반에 의한 방조혐의로 재판을받고있으나 3회 재판후 공소내용을 시인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이 분리되면 형량은 어떻게될까요?
같은혐의로 기소가되어 재판에 임한 피의자는
첫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여 검사구형 1년 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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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아무런 범죄 사실, 위반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유형이 다른 피고인의 구형량을 가지고 미리 판결의 결과를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비로소 대략적인 형량 등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공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 정벙의 구형이 1년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6개월정도의 구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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