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방문판매법위반에 의한 방조혐의로 재판을받고있으나 3회 재판후 공소내용을 시인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이 분리되면 형량은 어떻게될까요?
같은혐의로 기소가되어 재판에 임한 피의자는
첫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여 검사구형 1년 언도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