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리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거주 중인 임차인이 쓰던 집안 시설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어느범위까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걸까요?
무조건 전부 임대인 부담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등에 해당 내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 정도가 다 입니다.
대체로 협의에 의하고 오랜기간 관례화 된 부분은
누수, 보일러, 배관막힘등 시설 노후에 따른 내용은 임대인
소모품, 세입자 과실등은 임차인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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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일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노후로 인한 파손 및 훼손시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서의 문제이냐와 해당 문제에 임차인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소모품(도어건전지, 형광등 전구 교체)등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그 외부분은 임차인 사용부주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 임대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헤드, 호스교체, 아주 적은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 것이 아니라면 건물 주요 시설 구성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누수, 벽갈라짐, 배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부속된 부품이나 재산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 망실 훼손이 아닌이상, 그 노후화로 일어난 하자나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즉각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디만 간단히 고쳐쓸 수 있는 도어락 건전지나 조명전구의 교체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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