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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담호대디
담호대디
23.04.27

임대인의 수리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거주 중인 임차인이 쓰던 집안 시설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어느범위까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걸까요?

무조건 전부 임대인 부담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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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23.04.27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등에 해당 내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 정도가 다 입니다.

    대체로 협의에 의하고 오랜기간 관례화 된 부분은

    누수, 보일러, 배관막힘등 시설 노후에 따른 내용은 임대인

    소모품, 세입자 과실등은 임차인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일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노후로 인한 파손 및 훼손시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서의 문제이냐와 해당 문제에 임차인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소모품(도어건전지, 형광등 전구 교체)등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그 외부분은 임차인 사용부주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 임대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헤드, 호스교체, 아주 적은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 것이 아니라면 건물 주요 시설 구성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누수, 벽갈라짐, 배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부속된 부품이나 재산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 망실 훼손이 아닌이상, 그 노후화로 일어난 하자나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즉각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디만 간단히 고쳐쓸 수 있는 도어락 건전지나 조명전구의 교체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