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에서 기내 수하물을 꺼내던 중 삼각대가 떨어져 다른 승객이 맞은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상황설명]
1. 기내 선반에 승무원이 짐을 정리하다 저의 짐 옆에 삼각대를 두었고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 비행기가 착륙 후 수하물을 꺼내는 도중 가방끈이 삼각대를 건들어 삼각대가 떨어지며 다른 승객의 정수리에 떨어졌습니다.
3. 그 자리에 승객이 통증을 호소하며 명함을 받아갔고 당일 저녁에 어지러움, 시야흐림 ,손과 팔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 하며 근육통이 있다며 다음 날 병원을 가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4. 다음날 저녁 다시 연락이 왔고 뇌진탕 증상이 있으나 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고 갑작스러운 긴장으로 근육통은 당분간 진행될 수 있어 물리치료와 10일치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5. 10일 후 다시 진료 받을 예정이며 갑자기 우측 이마와 두부에 타박상으로 인한 부어오름, 근육통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에게 병원비와 치료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보상 해 줘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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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진 않아 결국 해당 항공사가 나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면 소송으로 해당 항공사에 소송고지를 하거나 소송참가를 하게 하여 책임을 분담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듭하여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그 책임 범위를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