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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멋돼지102
활달한멋돼지10223.09.23

시내버스 운행 중 급정거로 인한 기물파손

버스 내에 좌석 구조 중 높은 턱이 있어서 다들 올라가지 않아 제가 턱을 밟고 올라가 앉고 가방이 있는데 좁아서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님의 급정거로 인해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쏠리고 그랬는데요 가방이 떨어지면서 퍽하는 소리가 들려 가방을 열어 보니 가방 속 노트북이 파손되어 앉아서 전원을 켜보고 껐다 켜보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내려야 해서 정거장에서 우선 내렸는데 내려서 버스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래서 다음 같은 버스 운행 분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 연락처를 전해주신다고 하셔서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사람이 다친것이 아니기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고 물건을 제가 제대로 보관을 하지 않아서 제 책임인것 뿐이다 라고 하고 사과 한마디도 안하시더라고요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버스는 섰다 멈췄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자기한테 연락처 넘긴이유가 지금 보상하라고 하는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새노트북이라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더이상 전화를 받을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기사님께서 그러면 소송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우선은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다시 연락을 하겠다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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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버스회사 측에 배상의무를 인정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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