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사고시 책임소재?
1. 공항 도착 후 수화물을 찾고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절반쯤 내려왔을쯤 위 에서 갑자기 꿍쾅꿍꽝 하면서 여행가방이 떨어졌습니다.
2. 소리를 듣고 떨어지는 여행가방을 막고자 하였으나에스컬레이터 특성상 손쓸수가 없었고 아이 엄마가 먼저 받치고 손잡고 있던 아이도 받쳤습니다. (현재까진 타박상인것 같습니다.)
3. 사고이후 양당사자간 합의보단 공항 관계자를 불러 상세설명을 하였지만 공항관계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강력한 항의를 하니 공항응급구조반이 왔습니다.
4. 그 시간대 사고를 낸 측에선 현금 10만원을 주겠다 하였으나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 거부하였습니다.
5. 이후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와 한 장소에서 공항관계자(당직자), 공항응급구조원(2명), 가해자, 피해자 모여 신원확인을 하였습니다.
6. 위 5번 사항도 공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준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우리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직자는 서명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려 했고 공항 당직실 연락처만 남겼습니다.
7. CCTV를 물어보니 공항관계자는 3개월 보관된다 하였고, 하여튼 신원확인 후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8.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해를 가한쪽보다 공항관계자의 사고 대응에 대한 부분에 속이 상합니다.
9. 사고당시 에스컬레이터 부근에 공항 관계자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백화점을 가더라도 에스컬레이터 탑승시 유모차는 탑승금지라 되어있고 관리요원이 있는데 바퀴가 달린 여행용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주의를 주거나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것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 여쭙고자 합니다. 가해자측, 공항측에 어떻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스컬레이터의 관리상 부실이나 시설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공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케리어 관리 소홀로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떨어져 다친 것이기 때문에 가방 소유자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항측에 손해배상등에 대해 말씀할 것이 아니라 가방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씀하시거나 민사소송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가해자의 과실 로 발생한 것이라면 공항측의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우선 질문자와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고의를 가진 가해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공항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등을 할 권한이나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기본적으로 초기 대응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하여 공항측의 책임을 법적으로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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