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도 해서 송달된지도 한달이 됐는데
재산 명시도 안하고 피고인이 계속 버티고있네요..
제 계좌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 계좌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나요? 독촉장으로 보내야하나요?
소액이라 추심 및 압류하기엔 너무 오래걸려서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으로 보내시어 지급을 독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나 통지 정도로서 법적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따로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압류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려는 목적이라면 내용증명, 독촉장 등 어느 명의의 문서로 보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