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했는데, 내용증명? 독촉장? 어떤걸 보내야하나요
재산명시 신청도 해서 송달된지도 한달이 됐는데
재산 명시도 안하고 피고인이 계속 버티고있네요..
제 계좌를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 계좌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나요? 독촉장으로 보내야하나요?
소액이라 추심 및 압류하기엔 너무 오래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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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독촉장으로 보내시어 지급을 독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나 통지 정도로서 법적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따로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압류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려는 목적이라면 내용증명, 독촉장 등 어느 명의의 문서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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