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이혼 시 양육비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이의 아빠가 엄마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재산을 보고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상대방측에서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는것인지 ...?
또한, 양육비 지급을 해오다가 갑자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양육비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 재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및 지출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일방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하여 그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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