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하자 관련으로 사기신고 당했는데 이 것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박스가 없는 제품도 있었고 자잘한 하자는 있지만 큰 하자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구성품도 사진 올린 그대로 보냈고요. 구매자가 박스 관련해서는 물어보지 않기에 따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하자관련해서는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구매 전에 항상 체크하는 편입니다.) 근데 박스가 없이 온 것도 있고 찍힘 하자가 있다며 제게 부분환불을 요구하길래 저는 사진 그대로 보냈고 박스 하자 관련해서는 저는 그게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환불을 못하겠다 했더니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사기계좌등록 어쩌구 하면서 1원씩 입금문자가 오는데 이거 사기성립이 안되는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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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편취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정도의 하자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어려우며, 사기계좌등록은 보이스피싱 정도의 범죄가 아니면 임의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절차에서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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