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박스가 없는 제품도 있었고 자잘한 하자는 있지만 큰 하자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구성품도 사진 올린 그대로 보냈고요. 구매자가 박스 관련해서는 물어보지 않기에 따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하자관련해서는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구매 전에 항상 체크하는 편입니다.) 근데 박스가 없이 온 것도 있고 찍힘 하자가 있다며 제게 부분환불을 요구하길래 저는 사진 그대로 보냈고 박스 하자 관련해서는 저는 그게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환불을 못하겠다 했더니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사기계좌등록 어쩌구 하면서 1원씩 입금문자가 오는데 이거 사기성립이 안되는거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