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말쑥한갈기쥐260
말쑥한갈기쥐26023.11.21

중고거래 하자 확인 안해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저는 판매 당시에 물건에 하자가 심하다고 말했고 다는 아니지만 하자 사진 몇개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난 후 사진에 없던 하자(말로만 언급했던 하자)를 보고 환불 요청을 하면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로 설명을 했던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지했던 하자와 사진에 없던 하자 사이 그 하자 정도의 차이, 하자의 정도가 중해 물건을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하자가 중하다면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고 중하지 않다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