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래 받기로 했던 제품을 확인도중 하자가 확인되어 원래 사진과 판매 당시는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구매를 결정했지만 현재 제가 받은상품에는 하자가 확인되어 환불요청을 했으나 판매자가 거부할경우 중고 거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원래 구매하기로 했던 제품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현재 받은 제품에는 하자가 확인되었고 제품은 받은상태이지만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매매계약 체결시 제품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사기의 기망에 따른 대금의 편취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사기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판매자도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자를 숨기고 팔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