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명예훼손발언을 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훼손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연히 하여야 하느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나 질병 등 사실 적시도 포함)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