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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호돌이233
덕망있는호돌이233
22.01.22

특수 관계법인의 업무를 할때 불법파견에 해당될까요?

회사 a와 b는 대표가 홍길동이고

회사 c는 홍길동과 특수관계인이 대표일 경우

A회사의 직원이 a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b회사나 c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 혹은 기타 사무업무를 한다면 불법파견이 될까요? (A,b,c 모두 제조/생산업은 아닙니다)

만약. 직원의 동의를 받아도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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