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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8.23

인력사무소로 일당을 입금하는 경우 세금 처리방법?

일용직 근로자를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씩 쓰게 되는데,

입금을 통째로 인력사무소로 보내라고 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안내 전혀 없이 그냥 통으로 입금하라고 하니 그렇게 합니다.

사업주가 수수료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째로 일당 20만원을 보냈는데, 사실 그 안에 수수료 2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 게 맞나요?

1. 고용보험만 떼고(고용보험대상이면) 20만원 전체를 인력사무소에 입금하고, 20만원에 대해 일용근로신고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한다.

2. 고용보험만 떼고(고용보험대상이면) 20만원 전체를 인력사무소에 입금하고, 수수료 2만원에 대해 계산서를 달라고 하고, 18만원에 대해 일용근로신고와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한다.

3. 20만원 전체를 입금하고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한다.

뭐가 맞나요? 이 중에 답이 없다면, 맞는 처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2번이 답이라면 저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처리는 인력사무소의 의무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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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만원에서 고용보험 및 소득세 공제한뒤 인력사무소로 송금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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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업을 수행하는 인력사무소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인력사무소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자는 파견계약에 따른 인건비를 파견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파견사업자에게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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