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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68
태양6821.12.08

빌라 하자보수 처리건에 대한 법률자문 구합니다?

2019년 8월에 입주하고 한달후 천장에서 물이새서 확인결과 옥상화단에 물이 고여 발생한 문제로 파악되서 하자보수비로 옥상화단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동대표가 업체 선장해서...공사비로는 천만원이 조금넘게 지불했다 하고요..그런대 옥상 방수한곳중 불량이 계속해서 일어나 A/S를 요청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를 않내요 동대표는 12월에 이사를 간다 하구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공사비가 합당했던건지도 알고 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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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주택범에서 규정한 하자담보보수기간 중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 공사의 하자의 경우는 4년 이내입니다.

    이에 하자보수 요청하시고 되지 않으면( 사실상 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또한 민사소송에서 감정신청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합당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다툼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감정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