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주차장 차를 빼다가 오토바이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앞쪽으로 밀다가 맨 앞쪽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오토바이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100% 부모님 책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이고 피해차량 역시 주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그 과실에 대하여 일부라도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주차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10-20%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 밀다가 사고 시 과실 비율은 통상적으로 차량을 밀 사람은 80*이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은 20%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