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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
19.10.27

담을 넘어 온 가지를 벤 경우 상관없나요

다른 사람 집에서 키우는 나무가 자라서 담을 넘어 내 소유의 땅으로 넘어와 낙엽으로 땅이 지저분해져서 나무 주인에게 가지가 안넘어오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묵살해서 나무의 가지를 직접 잘랐을 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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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옆집 소유자는 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