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안전밸트 안해도 되나요
저는 제차도 있고 회사 업무중에도 자주 차를 타고 거래처 업무를 보고다니는데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순찰차를 타고 다니는 경찰관들은 운전하는 사람이나 그 옆에 탄 사람이나 도데체 안전밸트를 한 경찰관을 본 적이 없거든요!
경찰관은 원래 안전밸트를 안해도 되나요? 그런 규정이나 법규가 정해져 있나요?
안전밸트는 자기안전을 위해서 하는게 우선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그것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안하고 다니니까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차량탑승중인 경찰관들도 안전밸트를 해야한다면 안하고 다니는 경찰들은 모두 위반하고 있는거잖아요.
그거 시민들이 고발해서 모범을 보이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건 어떻게 고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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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교통법규의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예외가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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