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법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경우
근 몇년간 주식 사기로 인해서 고소 진행중에 있는데,
자산관리한다면서 자격증도 없이 하다가 현재 그 투자회사는 없어진상태입니다.
그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중한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조회를 해본결과
건설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극이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그 건설회사도 법인으로 등재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는 그 해당 회사에 알려야할까요?
아니면 사기꾼들이 만든 회사일까요?
예전에 사기꾼이 부동산도 한다고 하긴했었는데
부동산 관련 사기를 치기위해서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내이사 등재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투자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실체와 역할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부 제보보다는 사실 확인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내이사 등재의 법적 의미
상법상 사내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이사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범죄 전력이나 수사 진행 사실만으로 사내이사 선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만으로 위법성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 실체 및 위험 신호 점검
해당 법인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임원 구성과 자본금 변동, 최근 사업 내용 등을 등기부와 공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기 수법과 유사하게 명의만 빌린 임원 등재, 유령회사 운영, 신규 투자 유치 정황이 있다면 경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과 유의사항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에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 직접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 예방 목적의 정보 제공은 사실 위주로 제한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회사를 설립하였는지 여부 혹은 그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해서 알릴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