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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관수리133
너그러운관수리13319.12.25

벌금과 과태료 병합 여부가 궁금합니다

같은 법을 동시에 다른행위를 위반하여 하나는 송치되어 벌금이 나오고 다른 위반행위는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그중 더큰 벌금으로 병합되어 갈음되는지 궁금합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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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전혀 성질을 달리합니다(벌금은 전과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벌금사안과 과태료 사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중략)

    다만 경우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나 이는 이중처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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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가 벌금형으로 병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또는 봉인이 멸실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 158 판결). 따라서 과태료가 벌금형에 병합되지 않으며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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