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역시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위반 단속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이루어지며, 벌금은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