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는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벌금과 과태료는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어떨때는 벌금이라고 하고, 어떨때는 과태료라고 해서요, 그리고 벌금일경우와 과태료일경우의 일상에서의 예시가 있을까요? 그리고 둘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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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역시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위반 단속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이루어지며, 벌금은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벌금은 전과를 남기게 되나 과태료는 그렇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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