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는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어떨때는 벌금이라고 하고, 어떨때는 과태료라고 해서요, 그리고 벌금일경우와 과태료일경우의 일상에서의 예시가 있을까요? 그리고 둘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