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과 과태료는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벌금과 과태료는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어떨때는 벌금이라고 하고, 어떨때는 과태료라고 해서요, 그리고 벌금일경우와 과태료일경우의 일상에서의 예시가 있을까요? 그리고 둘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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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역시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위반 단속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이루어지며, 벌금은 형사처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벌금은 전과를 남기게 되나 과태료는 그렇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