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죄의 병합시 어떻게 처리 될까요?
음주운전방조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병합이 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각각 처벌되는건지 아니면 두개가 병합이 되었으니 그 둘중 높은 형벌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병합이 되는 위 두 죄명이 이시에 이루어진 실체적 경합범인지,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진 상상적 경합인지 여부에 따라 위 규정으로 달리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병합되어서 여러개의 범죄를 함께 처벌받게될 경우
경합범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이는데
산술적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한죄에서 정한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가장 중한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