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3달후 폐업하면 채당금 3개월치 못받나요?
임금이 5개월이상 밀린상태로 9.9휴업 3달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하고나서 폐업하게되면 최종3개월치 체당금신청이 안되나요?
휴업상관없이 밀린임금 체당금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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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휴업 후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에 대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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