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후련한종다리76
후련한종다리76

휴업 3달후 폐업하면 채당금 3개월치 못받나요?

임금이 5개월이상 밀린상태로 9.9휴업 3달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하고나서 폐업하게되면 최종3개월치 체당금신청이 안되나요?

휴업상관없이 밀린임금 체당금 신청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휴업 후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에 대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포함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