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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종다리76
후련한종다리7623.01.31

휴업 3달후 폐업하면 채당금 3개월치 못받나요?

임금이 5개월이상 밀린상태로 9.9휴업 3달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하고나서 폐업하게되면 최종3개월치 체당금신청이 안되나요?

휴업상관없이 밀린임금 체당금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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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휴업 후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에 대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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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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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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