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하얀멧새299
하얀멧새299

할머니 시골집 시가2억원이라면 상속세 얼마일까요?

집안분들이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손주인 제가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시골집이라 시세가 없는데 대략 2억원 정도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하는 공식이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분의 모든 재산에서 세법상 인정도는 상속재산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하고 상속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이 5억으로서 2억정도의 상속재산은 세금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주는 할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의 상속세는 약 약 3천만원(2억x20%-1천만원)입니다.

      상속세의 세액계산흐름도,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