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시골집 시가2억원이라면 상속세 얼마일까요?
집안분들이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손주인 제가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시골집이라 시세가 없는데 대략 2억원 정도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하는 공식이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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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분의 모든 재산에서 세법상 인정도는 상속재산에서 부채금액을 차감하고 상속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이 5억으로서 2억정도의 상속재산은 세금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주는 할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의 상속세는 약 약 3천만원(2억x20%-1천만원)입니다.
상속세의 세액계산흐름도,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