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키와 몸무게 등 근로자의 개인 신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하고자 하는 업무 또는 직무에 근로자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와 관련된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고 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