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이력서에 개인신체 사항을 적는 경우도 있던데 사무직에서 필요한 사항인가요?
지금은 다른 일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싯적에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이력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냈는데
키와 몸무게를 적는 란이 있어요. 모델 뽑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항은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던데 사용자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4조의3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며,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수집한 자에게는 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따라서 상기 법령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을 구인 시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 소싯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키와 몸무게 등 근로자의 개인 신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하고자 하는 업무 또는 직무에 근로자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와 관련된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고 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