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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6

취업 시 이력서에 개인신체 사항을 적는 경우도 있던데 사무직에서 필요한 사항인가요?

지금은 다른 일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싯적에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이력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냈는데

키와 몸무게를 적는 란이 있어요. 모델 뽑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항은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던데 사용자의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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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4조의3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며,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수집한 자에게는 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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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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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따라서 상기 법령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을 구인 시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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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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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 소싯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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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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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재산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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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키와 몸무게 등 근로자의 개인 신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하고자 하는 업무 또는 직무에 근로자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와 관련된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받고 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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