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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명쾌한캥거루

현재도명쾌한캥거루

25.05.18

실업급여 사업장 이전 도와누세툐..ㅜㅜ

사업장이전으로 인해 5/7 퇴사하였는데, 퇴사하기 한달 전 채용공고에는 5/30이전 예정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사업장이전확인서에는 6/30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해당 사실은 채용공고가 이제 내려가서 없구요. 그리고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이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담 받을때 2개월 이전에 왜 퇴사했냐고 그냥 자진퇴사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2개월 전 퇴사가 정당한지 말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5.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사업장 이전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