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정년규정이 부재했거나, 2)회사의 착오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신고를 했거나, 3)정년으로 퇴사했어야 하나 1개월 연장 근무하여 자발적 퇴사로 이직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거나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