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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3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계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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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가 되거나 합의된 계약종료일을 기점으로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등을 진행하고 내용증명발송등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만기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그렇고, 이후에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경우는 별도 손해배상청구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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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인께 만기에 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수 있습니다

    다행히 만기까지 방이 나가서 보증금을 준다면 차질없이 이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방을 얻어버리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방을 얻어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하고 얻으셔야 합니다

    만기지나서까지 방이 안나간다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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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30일이 도래하는 시점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셔서 대항력을 유지를 하신 다음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만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파기하신 후 현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여

    임차권등기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만기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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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무조건 계약에 맞게 보증금 빼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달라하세요.

    마지막은 소송을 통한 구제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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