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30일이 도래하는 시점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셔서 대항력을 유지를 하신 다음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만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파기하신 후 현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여
임차권등기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만기일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