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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무당벌레109
활달한무당벌레10923.08.24

만14세 인데 취직인허증 발급받고 편의점에서 알바할수있나요??

지금16살이긴한데 돈을 제가 좀 벌어야해서 주말에 알바하려고하는데 아직 만14세라서 인허증발급받고 일하려고 하는데 편의점 알바 가능한지 궁금해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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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세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가능하긴 하지만 야간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따로 또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의의 동의서도 구비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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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귀 근로자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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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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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일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발급받으면 알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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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편의점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 아니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취업인허증이 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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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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