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가능하긴 하지만 야간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따로 또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의의 동의서도 구비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편의점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 아니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취업인허증이 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이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