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인데 취직인허증 발급받고 편의점에서 알바할수있나요??
지금16살이긴한데 돈을 제가 좀 벌어야해서 주말에 알바하려고하는데 아직 만14세라서 인허증발급받고 일하려고 하는데 편의점 알바 가능한지 궁금해여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세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가능하긴 하지만 야간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따로 또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의의 동의서도 구비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귀 근로자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일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발급받으면 알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편의점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 아니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취업인허증이 있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이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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