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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화사한셀러리

대단히화사한셀러리

1가구2주택 중과세 고지의무 법무사vs세무사vs국세과

18.12.27 광역시 소재 아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분양가 약 2억 5천

21.06.27 아들 아파트 (단체) 등기

19.07.09 광역시 소재 아버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분양가 약 3억 8천

21.11.02 아버지 아파트 잔금일(취득일)

22.01.27 아버지 아파트 (단체) 등기

아버지 아파트 등기 시점(22. 01. 27)에 아버지 아파트가 조정지역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이 있었고 원래(2017년)부터 세대분리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으나

아들은 20.09부로 퇴직하여 대학원생이 되었고
아버지 아파트 등기 시점(22. 01. 27)까지 만 30세 이하로 무직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현재

23.12.15 아들 아파트 전세 무리내어 내줌. 임차인 입주

24.03.06 구청 세무과에서 중과세 관련 최초 전화 받음

8%중 1%는 냈고, 공동지분이라 1/2 지분의 7%(약 1,800만원)를 내야하는 상황

24.03 구청에서는 약 반 년을 남긴 24.10까지 중과세를 납부하거나, 1주택을 처분하라는 전화 안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중과세에 대한 사항을 여태껏 전혀 알지 못했고 고지받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21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약 3년 2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구청 세무과에 고지를 못받았다 알았으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쭤보니 법무사가 알려줬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시 체크하는 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Q1. 중과세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법무소, 세무소, 국세청(구청 세무과) 중 누가 고지를 해주는 것인지

Q1-1.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2. 아버지 아파트 등기 시점에 아들이 무직이었으므로 세대분리 여부 상관없이 2주택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세대분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Q3. 이 경우 절세 방법은 없는지

Q4. 소명 방법이 있는지 ex. 아들의 아르바이트 등

집이 매매되지 않아 일부러 12월 무리해서 전세를 놨던 상황인데 미리 알았더라면 손해 보고도 매매했을 겁니다

전세 안고 매매는 힘드니 세입자에게도 불편하고 저희도 불편하고... 정말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어서 무지했음에 답답합니다.

워낙 복잡한 상황이라 글로만으로는 전부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뢰상담 할 의향도 너무 있으니 좋은 답변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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