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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아버지와 공동명의 아파트의 2분의 1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조정지구내에 있고ㆍ아버지는 이것 외 다른 아파트가 있고 저도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취득세율이 12%라는데 실가격의 12%인가요 공시가격의 12%인가요. 또 증여받는 아파트 전체의 12%인가요 증여받는 2분의 1 지분의
12%인가요. 부수로 따라오는 세금은 또 무엇무엇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다주택자이고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시가의 12%입니다.
2. 당연히 본인이 받는 지분의 12%입니다.
3. 지방교육세 등 포함하여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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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주택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증여 취득세 납부 시 함께 붙는 부수 세금(부가세)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두 가지입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취득세율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므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이 중과되는 경우 취득세율 12%에 지방교육세세 0.4%와 농특세 1%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13.4%의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증여취득세율 적용합니다. 조정지역 주택을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을시 12% 세율 적용되며 여기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까지 합산시 13.4% 입니다.
시가인정액은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시세를 반영하는 유사매매가액 입니다.